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어준의 뉴스공장 (문단 편집) === 불법방송 논란 === 2017년 국정감사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시사 방송을 다루는 것을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뉴스공장이 불법 프로그램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있었다.[* 정확히는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통 방송인 TBS를 걸고 넘어진 것.] 한편 당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불법의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나, 국정감사 마무리 즈음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방통위원장에게 불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다시 확인하였으며 방통위원장은 "TBS가 불법방송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제가 불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현행법상의 미비를 인정하는 모습이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현재까지 사실상 보도를 허용해온 역사성과 법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하며, "보도를 허용한다"는 결론이 이미 내려진 바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287|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위 문제를 제기한 건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의원들이었는데, 하루 전에 [[박지원(1942)|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뉴스공장에서 직접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려 (TBS가) 시사, 뉴스를 만들게 하고 기자를 청와대에 출입시키게 했다"며 자랑했다.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TBS 법적지위에 대한 판단을 의뢰받은 결과 보도를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 10월 31일 발표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37&sc_code=&page=&total=|관련기사]] 입법조사처는 "지상파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전문편성의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된 결론이 없다"는 입장이다. TBS는 1989년 설립 당시 보도 프로그램 편성이 가능한 '특수목적사업자'로 허가를 받았다. 2000년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특수목적사업자'라는 용어가 사라진 대신 케이블 채널을 규정하기 위해 보도 프로그램 편성이 불가능한 '전문편성 사업자'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 TBS를 규정한 사업자 명칭이 사라졌지만 이전부터 보도를 해온 TBS를 '전문편성 사업자'로 간주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